국회입법조사처 "일몰 의무제 도입해야"
일몰기한 있는데 10년 이상 적용 110개
165개 중 3회 이상 연장된 항목 118개
일몰기한 설정된 조세특례만 법에 규정…나머진 개별세법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10년 이상 적용된 항목이 110개에 달하고, 3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118개에 이르는 등 조세지출 항목의 상당수가 일몰기한을 설정한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이외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조세지출 가운데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황성필·박윤정 입법조사관>’을 발간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 일몰의무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한시법 체제를 영구법 체제로 전환하고, 개별 지원제도별 적용기한(일몰제도)을 설정하는 등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의 항목은 총 276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외하고 ‘근거조항·신설시기·일몰기한’ 등에 따라 세분화한 결과 총 280개 항목을 분석했다.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횟수 분포 (단위: 개, %)
연장 횟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계 |
항목 수 |
16 |
17 |
17 |
20 |
22 |
16 |
17 |
14 |
10 |
2 |
151 |
비율 |
10.6 |
11.3 |
11.3 |
13.2 |
14.5 |
10.6 |
11.3 |
9.3 |
6.6 |
1.3 |
100.0 |
주: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165개 중 신설 이후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항목 14개는 분포에서 제외함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입법조사처 재작성>
국회입법조사처가 검토한 280개 항목 가운데 개별 세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55개(19.6%)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225개(80.4%)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115개(41.1%),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165개(58.9%)로,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110개에 달하는 등 일몰기한 있는 항목의 약 6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횟수로는 165개 가운데 신설 이후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항목 14개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연장된 항목 수는 118개로 151개 중 약 78.1%를 점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1회 이상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 151개 중 78.1%)되는 등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조세특례 일몰제도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지난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한 취지에 부합하기에,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이외의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세지출 가운데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적극적 관리대상은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등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을 말하며, 현재 적극적 관리대상 중 대부분이 일몰의 대상이 아니거나, 일몰기한을 연례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 가운데 약 3분의 2가 ‘10년 이상 적용’되고,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되고 있는 등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5년을 평가주기로 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특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