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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8명 공개…1조2천576억 체납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법인 218억

전년비 명단공개자 줄었으나 체납액은 증가

 

내년 상반기부터 명단공개자·상세 주소지 연계한 '지역별 고액 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23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구 분

신규

공개유지자

전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2

16

345

233

9,662

249

10,007

2023

16

363

212

12,213

228

12,576

<자료-관세청>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기간동안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60명을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이들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개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오히려 2천569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0명, 법인 6개 등 총 1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63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체납액은 박주하(42세·전자담배 도소매업)씨로 163억원, 법인은 (주)엔에스티와이(전자담배 도소매업)로 71억원이다.

 

또한 전체 공개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개)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장대석(69세·농산물무역) 씨로 4천48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초록나라(농산물무역업)로 218억원이다.

 

전체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구간별로는 전체 인원의 36%를 점유하는 81명이 5~10억원 체납액 구간에 몰려 있으며, 뒤를 이어 10~50억원 구간에 70명(31%), 2~5억원 구간에 61명(27%) 순이다.

 

2023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단위 : 명[업체], 억 원, %)

구분

25

510

1050

50100

100억 이상

인원

228

61

81

70

7

9

 

비율

(100)

(27)

(36)

(31)

(3)

(4)

체납액

12,576

238

575

1,407

446

9,911*

 

비율

(100)

(2)

(5)

(11)

(4)

(79)

*고세율 적용 수입 농산물 관세포탈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자료-관세청>

 

특히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도 9명에 달하며, 이들의 합산 체납액은 9천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점유하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요 체납 사례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이 적발됐음에도 163억원을 체납하거나, 화훼류를 저가 신고해 관세 포탈하는 등 11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8천893억원을 체납 중인 사례도 있으며,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4억원을 체납 중에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명단공개자의 주소를 상세주소로 확대하고, 명단과 지도를 연계해 ‘지역별 고액 체납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관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와 함께 125 추적팀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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