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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10~40%p' 확대…공제항목 통합해 최대 300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월세·교육비·연금계좌 공제범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노동조합비 세액공제 결산결과 공시와 연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으로 4배 상향

 

국세청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각종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한도 계산도 간결해진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월1일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또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각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가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도 계산이 간단해진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의 항목만 공제가 가능해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됨에 따라, 종전에는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종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는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올해 1~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및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각각 상향된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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