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 10명 중 8명 세금환급…2명은 추가 납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세금을 환급받은데 비해,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서류 등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해 세금을 추가 납부한 근로자도 상당수다.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안내하기에, 똑똑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세어하우스 이용자라면 월세세액공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월셋집도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세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일례로, 사회초년생 A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눠 부담하고 있음에도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최장 8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종전 회사에서 감면신청 못했더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통해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0% 활용하면,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33세 여성근로자 C는 2018년 모 중소도매업체에 취업해 1년간 청년근로자로 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로 퇴직했다. 이후 2023년 동일업종인 다른 중소도매업체에 재취업했다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되기에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일례로, 청년근로자 D는 한 중소기업에 5년간(2018~2022) 근무하다 2023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으나 종전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 D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023년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취업일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다.
한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 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기에 소속 근로자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는 등 해당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기에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월된 기부금 공제금 있다면 2021·2022년부터 먼저
최적 절세 팁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내달 18일부터 이용
□공제율 높은 2021~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부터 우선 공제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됐고, 20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기에 2021·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례로 근로자 F는 2021·20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또한 20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했으나,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 경우라면 먼저 2021·2022년 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를 받고, 2023년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 팁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시한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이처럼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례로, 근로자 A와 배우자 B는 각각 연봉 1억2천만원 및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에 달한다.
A와 B는 국세청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했으며,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