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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관세

해외여행에서 산 젤리·초콜릿, 알고보니 대마 제품

관세청, 대마 합법화국가 여행객·직구족에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발령

제품 구입시 대마성분·대마잎 모양 있으면 절대 구매 금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해외직구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한 국가는 미국의 워싱톤DC 및 24개주와 함께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아공화국 등이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젤리·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대상이며,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이 엄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성분을 의미하는 △Hemp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l) △CBD(Cannabidiol) △CBN(Cannabinol) 등의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같은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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