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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동일 수험생이 세무사시험에 연속 두번 합격?

 59회 2차시험 행정심판 인용으로 59회·60회 합격

"합격시키면 된다는 식은 안돼…신속·구체적 구제방안 마련해야"

 공단 "작년 2차부터 정답 심사절차 신설…시행·출제·채점 지속 모니터링"

 

동일한 수험생이 국가전문자격인 세무사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수험생 수명이 제59회와 제60회 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2022년 제59회 2차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60회 2차시험을 치른 이후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추가합격 결정이 나와 두번 연속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관련 행정심판 후속조치에 따라 지난해 9월 추가합격자 4명을 발표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4명 안에 60회 시험 합격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22년 8월 실시된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복수정답을 주장하는 응시자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되자 합격 여부가 갈릴 응시자에 한해 재채점을 실시해 추가합격을 발표했다. 

 

A씨는 "합격증은 59기 합격증 날짜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60기로 활동하고 있다. 수습교육, 동기와 네트워크 등을 비롯해 합격생만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올해 합격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들이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이 1~2년씩 허비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합격시키는 것으로 된다는 대응방식은 문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시험에 대한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06년 세무사 1차시험에서 인쇄 사고로 영어시험 과목 5개 문항이 중복 출제되고 한개의 문항은 아예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 민법에서 정답 오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옷을 벗었고, 2009년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민간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됐다. 또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제49회 1차시험 일부 문항이 시험 범위를 벗어나 출제됐다는 수험생들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은 2021년 실시된 제58회 시험이다. 2차 시험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20년 이상 국세행정 경력자가 면제받는 세법학1부 일부 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을 쓴 수험생에게 서로 다른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학2부에서도 출제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제58회 시험에 75명이 '무더기' 추가합격했다. 또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일반응시자와 별개로 국세경력자에 대한 '조정커트라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차제에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출제오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2022년 제59회 2차시험부터 출제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숙련·비숙련위원 세분화 관리 및 적정 비율 위촉)하고, 문제 난이도 관리를 위해 검토위원 신설 및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제 문항별 난이도 기준,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난이도 조정 및 부분 배점이 가능하도록 세세배점을 적용하고, 출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매뉴얼, 오류·쟁송·민원사례가 포함된 업무수행 가이드북 제공 및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제60회 2차시험부터는 시험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시(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제출된 의견은 복수의 외부 전문위원이 심사 반영하는 정답심사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시험 등 국가전문자격 시행·출제·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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