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799명 중 42.2% "과도한 세부담 등으로 매각·폐업 고려"
상속세율 OECD 회원국 평균 25% 내외 수준으로 인하해야
가업상속공제·증여세 특례제도 활용 높이게 사전·사후요건 완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 가운데 영향력이 큰 장수기업 상당수가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성장을 주저하거나, 기업 매각마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업승계제도를 수차에 걸쳐 개선 중임에도 실제 경영계에서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조세제도가 여전히 부담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선 최소한 주변국가들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Trade Focus 2024년 6호)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 체계 개선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 의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무역업계 CEO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영속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설문 대상자의 77.3%가 응답했으나, 응답자의 42.2%는 ‘과도한 세부담 등으로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37.4% 및 42.2%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사후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64.1% 및 61.7%로 절반 이상이 넘었다.
무역협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는 장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전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주요국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6.5%에 부합하는 25% 내외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또한 개선해 공정시가 평가 결과에 따른 최대 20% 안에서 차등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할증 대신 기업상황에 맞게 할증과 할인을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속인 요건을 확대해 기업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자녀·배우자·부모·형제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및 전문경영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승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특례제도 등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사후 의무요건도 점차 완화해,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전요건으로 규정된 대표이사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평균 연매출 5천억원으로 제한된 중견기업 자격 요건 또한 1조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상속인 최대주주의 지분율(비상장 40%·상장 20%) 역시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 보유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고용유지 조건, 업종변경 제한 등을 완화해 최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