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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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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적"

유가증권기업, 코스닥 기업보다 억제 효과 더 높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보다는 유가증권기업에서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높았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보수의 증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보수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 CETR(현금유효세율), GETR(GAAP 유효세율)을 사용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4천713개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록 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현금유효세율 뿐만 아니라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제고 외에도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감사보수 증가도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 현금유효세율 간에 유의한 음(-) 관계가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록 대체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네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모두에서 음(-)  관계가 나타났다. 

 

시간당 보수와 조세회피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표본을 시장유형별로 나눠 분석하면 코스닥기업보다 유가증권기업에서 시간당 보수 증가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보수는 감사품질 제고 외에도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논문은 이러한 효과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전후와 시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감사시간 증가, 감사보수 증가, 시간당 보수 증가와 조세회피간 음의 관계가 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관찰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인의 품질 제고 외에도 조세회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보다는 유가증권기업에서 주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조세회피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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