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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내 기업들 '추가 세부담' 가장 우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세부담 최소화와 공시의무 준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추가 세부담’을 꼽았다.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시행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을 가장 우려했다.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도 적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도 고민거리다.

 

국제조세환경이 글로벌 최저한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의 조세회피 방지지침, 싱가포르 및 홍콩 양도소득 등 전통적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등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분쟁 관련 사안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조세 입법 동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 세제 집행 강화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세무조사 경향’을 지목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IRA 세액공제 추가 가이던스(45X) 등 해외에서의 조세혜택 변화(24%) △유럽조세 회피방지 지침(ATAD 3)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부인 등 조약남용방지 규정(20%) △홍콩 및 싱가포르의 양도소득 비과세 경향 변화(8%) 순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조세분쟁이 늘늘면서 기업들이 잠재적 국제조세 이슈 발생이나 분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다른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52%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세제 관련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인력 충원(18%), 세무조직 변경 또는 전문조직 신설(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조직과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국제조세 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U로 수출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가 소속 기업에 관련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CBAM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에 한해 전체 의무사항 중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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