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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Q&A]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024.6.30.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지난해(2023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3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621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단,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23.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6.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8.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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