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04. (금)

경제/기업

기업 독과점 시정방안 먼저 제출하면 기업결합 신속 심의

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기간, 기업결합 심사기간서 제외

 

오는 8월7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을 앞두고 독과점 우려 잠정판단 통보절차, 시정방안 제출절차, 신속 심의절차 등 제도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가 규정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절차에 걸린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고, 신속 기업결합 심의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7월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를 열어 기업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신고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신속해진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돼야 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