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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7. (월)

경제/기업

"금융지주의 플랫폼기업 소유 명시적 허용 필요"

대한상의,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4대 부문 61개 과제

"AI·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Temasek, 영국은 British Patient Capital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인내자본을 형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된 세제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도 주문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 가능한데,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의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ICT·플랫폼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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