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일부터 3주간 면세범위 초과 중점 단속…·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세금감면…신고위반시 40~60% 가산세 부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범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 범위와 별도로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