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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부터 시계까지 공무원이 신고·반납한 선물 841건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251건·국무조정실 223건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나 소속기관에 신고한 부처별로는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관 및 부처별 외국·외국인 선물 신고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원

1

-

-

-

-

1

경찰청

1

-

1

-

-

2

고용노동부

-

-

-

1

-

1

공무원연금공단

-

-

-

-

1

1

공정거래위원회

-

-

1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4

5

2

6

19

교육부

1

2

4

10

4

21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65

4

2

25

127

223

국민권익위원회

-

-

-

-

-

0

국방부

7

4

-

-

2

13

국세청

-

-

2

-

3

5

국토교통부

4

1

2

10

49

66

금융위원회

1

-

-

-

1

2

기획재정부

18

-

1

1

2

22

농림축산식품부

-

-

-

1

4

5

대검찰청

3

-

-

5

3

11

대통령경호처

3

-

-

-

-

3

문화체육관광부

5

4

-

-

1

10

방송통신위원회

1

-

-

-

-

1

법무부

10

1

-

1

12

24

보건복지부

12

8

9

6

5

40

산업통상자원부

13

4

13

15

30

75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0

여성가족부

1

-

-

-

-

1

외교부

84

24

14

68

61

251

원자력안전위원회

-

-

-

1

1

2

인사혁신처

3

-

-

2

1

6

조달청

2

1

-

-

-

3

중소벤처기업부

-

1

-

-

1

2

통일부

-

-

-

-

1

1

특허청

-

-

-

1

-

1

한국가스공사

-

1

2

4

-

7

한국공항공사

2

-

-

-

-

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

-

1

1

해양경찰청

3

-

-

-

-

3

해양수산부

-

-

-

1

1

2

행정안전부

-

5

-

1

6

12

환경부

-

-

-

1

-

1

합 계

242

64

56

156

323

841

<자료-인사혁신처>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건 및 5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56건, 2023년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 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시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중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천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천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영부인이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항변하더니 이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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