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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경제/기업

면세점 천억대 적자인데…특허수수료 수백억 부과

한경협, 서비스산업 활성화 30대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 전달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매출액→면적·영업이익 변경해야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 허용,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개선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VC 투자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이 불법"이라며 신산업 창출 저해 규제로 꼽고,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고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 영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허용되며, 공급물량(4천개), 영업일수(연 180일),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을 제한한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고, 주택유형을 제한해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적용해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 허용도 주문했다.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되면서 관련기술 발전을 위해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해서 물류, 배달, 순찰, 안내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EU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면세점이 천억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인데도 수백억원의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과세된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과거에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면세점 수익이 증가하자 정부는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대외환경 변화로 면세점 적자 상황에도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해 오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면세사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면적당 혹은 점포당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경협은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순환이 원만해질 때까지 3~4년간 한시적으로 한국영화 VC(벤처캐피탈) 투자조건 한시적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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