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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국세청, 작년에 외형 1천억 넘는 대법인 조사 가장 많이 했다

매출 1천억 초과 기업 907개 세무조사, 2조9천232억 부과 

작년 법인사업자 조사 4천432건, 추징액 4조619억원

개인사업자 3천842건 5년새 최소…2019년比 17.5%↓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천432건으로,  추징액은 4조6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총 2조9천232억원에 달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으로 7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4천602건, 2020년 3천984건,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 2023년 4천432건으로 연평균 4천210건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8%에서 2023년 20.5%로 4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9년 67.9%(4조4천590억원 중 3조287억원)에서 2023년 72%(4조619억원 중 2조9천232억원)로 4.1% 늘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4천662건에서 2020년 3천995건, 2021년 4천77건, 2022년 3천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17.5% 감소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천232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22년 9천57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4천48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조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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