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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24. (목)

내국세

"수수료 무료라더니 250억 벌어" 가상자산거래소 쿠폰등록 '꼼수'

가상자산 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영세거래소 피해보는 '꼼수 마케팅' 제지해야

강준현 의원 "자본력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정보 취약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공개한 2022년 1분기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펼쳤다.


다만 거래소의 경쟁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와 영세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빗썸의 수익 배경에는 '수수료 쿠폰 등록' 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으며,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강준현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였는데,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2023년 10월~2024년 1월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조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슷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과 대조된다.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또다른 문제는 빗썸의 이러한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이들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빗은 269억원 영업손실, 고팍스는 16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거래 수수료 무료화에 동참하지 않은 코인원은 4개월 동안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1.5%으로 약 70% 감소했다. 

 

빗썸이 꼼수를 통해 25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기타 영세 거래소들은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에도 이번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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