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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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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하고…지자체장이 감사인 선정"

이재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고,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규정을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이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만32개 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해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관리 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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