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그간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의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사업비 결산 검사인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규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종전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으로 조정하고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추가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같은해 6월 도지사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