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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유예…불가피한 면 있다고해도 아쉬움 커"

한국세무사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발표

"상증세법 부결, 국민일반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워"

"국회‧정부와 함께 상속세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등 세제혁신"

"물가연동제, 과세요건 재설계 등 선진국형 조세개혁 나서야"

 

 

한국세무사회는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상증세법 부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파격적인 상증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통째로 부결됐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수정안도 없어 결국 상증세법이 예산부수법안임에도 단 하나의 조문조차 개정되지 않은 것은 최근 상속세‧증여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아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증여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변모된 만큼 국회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곧바로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및 상속‧증여세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 어렵게 입법됐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한차례 유예를 넘어 아예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까지 2년 유예한 것은 아무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미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선진국 사례와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 “팍팍한 경제 현실과 사업현장은 물론 세정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단순히 정책기능을 다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는 조세입법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영세사업자를 지킨 모범사례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조세약자를 두텁게 배려하고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을 뒷받침할지 깊이 살피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세법개정안 발표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편협한 세법개정이 아니라 과거 과표양성화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온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시스템 등 우리 조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나 과세요건의 재설계 등 선진국형 조세개혁 작업에 나서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정부와 함께 상속세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선진국형 세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봉급생활자 등 조세약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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