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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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
□ 증여의제 범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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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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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자본거래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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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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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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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 친족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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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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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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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비속)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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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촌 이내 혈족, |
ㅇ (4촌 이내 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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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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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
□ 제출 대상 확대 |
<추 가> |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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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