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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25.02.18)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5)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증여의제 범위 추가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증여의제이익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시행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친족 범위 합리화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시행시기>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투자조합증권 등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시행시기>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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