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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관세

관세추징 예방하는 납세진단 받으세요

관세청, 수입기업 납세현황 진단 후 안내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올해부터 수입 1~2년차 신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오류 조기점검 강화

 

관세청이 올해부터 수입신고 1~2년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를 조기에 점검한 후, 해당 물품 수입기업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등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와관련,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를 점유하는 등 오류 신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한 후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수출입실적·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자료 8종과, 과세신고 및 품목분류 등 납세유의사항 4종, 절세정보와 환급·감면 안내 등 기타자료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은 수입기업은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한 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등 미래에 닥칠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일례로 A사는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했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을 수정신고하는 등 5년 누적 시 발생할 7억5천만원의 세액추징을 방지했다.

 

또한 B사는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을 수정신고하는 등 최대 4억3천만원의 대규모 추징사례를 사전 예방하기도 했다.

 

수입업체의 세금 리스크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도움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가운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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