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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9. (토)

[기고]세무조사의 칼날, 과연 특정 업종만의 문제일까?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시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 교재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여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위 업종의 공통점은 바로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는 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표들은 탈루한 자금으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하거나 장부를 기장할 때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업종만이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는 고소득 업종,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 탈세 의혹이 있는 업종을 우선 타깃으로 하지만, 실제로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업체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축소된다던데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축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올해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기’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줄어드는 것이며,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현금거래나 매출 누락 정황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특정 업종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가 불성실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며, 비록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대비, 기본부터 철저하게만 한다면 '백전백승'

 

이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업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되는 적격증빙 자료와 장부기장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처음 경험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없이 찾아가는 것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나의 세무대리인과 같이 세무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기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정 업종만이 아니라, 세금 신고에 불성실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성실하게 신고를 잘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당장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것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해 벌어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기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어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납세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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