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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내국세

"한은 법인세 면제로 이중 납세구조 개선하고 독립성 강화해야"

윤호중 의원, 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사업,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험사업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경우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이나 프랑스, 현재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의 실익이 크지도 않다. 법인세를 면제해도 한은의 국고 납입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현재 법인세와 잉여금으로 이원화된 한국은행의 대정부 세액 납입 통로가 일원화돼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세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를 통해 현행 이중 납세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법인세 납부의무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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