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결산시즌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적 부진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하는 행위, 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도 중점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21건(18곳)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 1건(5%)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 대주주(14명), 임원(25명), 직원 (4명), 기타(23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곳)의 5가지 특징도 제시했다.
첫번째는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곳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11곳(61.1%)은 자본금 200억원 미만이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2021년 59억2천만원, 2022년 86억2천만원, 2023년 18억1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비율(2023년 기준)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달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18곳 중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9곳, 제출 지연은 6곳이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곳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천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했으며, 7곳은 총 1천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18곳의 최대주주 지분율(2023년말)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나 낮았다. 이 중 13곳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를 변경했으며, 10곳은 최근 3년 이내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 18곳 중 14곳은 코스닥 상장회사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회사(5곳)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결산시기 허위 정보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관련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