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세법 체계가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1일까지 다시 유예했다. 세 번째 유예다.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든 것은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중요 준비사항으로 꼽은 것은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보고체계의 확립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국가간 과세정보 보고체계의 미흡이다.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과세정보 공유가 없으면 아무리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돼도 과세가 없는 곳으로의 자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 문제 대비와 함께 국내적 과제로 가상자산서비스 범위에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과세자료 확보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세법 체계는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맡기고 있는 많은 쟁점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체불가능 토큰(NFT)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를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포섭과 새로운 취득유형, 소득인식 시점 등을 법령과 행정규칙에 세분화해 담아내는 정밀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 소득 사이의 과세형평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 정비와 함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도 유예기간 점검사항으로 꼽았다. 세무행정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