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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내국세

차규근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기업 5년새 3배↑…공제확대 효과 제한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천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2019년 2만8천163개에서 2023년 8만3천883개로 5년 새 약 3배 가량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1천418개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차 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라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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