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5년 개정판 발간
일반인·전문가·실무자·공무원·수험생 위해…'넓고 깊게' 접근
“종류도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체계적’이면서, ‘손에 잡히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세법개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5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과 수험생(회계사‧세무사시험)들이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 세법 책을 쓸 때마다 저자는 수없이 고민해 왔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결국 찾아낸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심도 있게 다뤄 ‘나무’까지 세세히 볼 수 있도록 모두 챙겼다.
먼저 단순하게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세법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의 핵심 요지를 강조했으며, 관련 근거도 병기했다.
특히 2025년 최신 규정을 토대로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된 부분은 컬러 표시로 강조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려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는 다르지만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 공통적인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해설해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세목마다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을 함께 풀어냄으로써 큰 틀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요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관련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 흥미로운 주제들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함께 실어 피부에 와 닿게 했다.
게다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접 세법의 조문과 유권해석, 판례에 사례까지 풍부하게 실어 세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 중 2019년부터 여타 다른 증여와는 반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의 체계적인 해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지면을 대폭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다.
2025년 개정된 세법 중 핵심적인 내용도 상세히 해설했다.
첫째,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주택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판단한다.
둘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 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셋째,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을 포함했다. 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합산배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2025년 6월4일 시행).
넷째,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가업의 영위기간(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은 합산) 중 50% 이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으로 강화됐다. 조세전문가로서 세법 개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가며 꼼꼼하게 짚어냈다.
지방세 중 취득세도 비중 있게 실었다. 세금 부담이 큰 취득세는 중요성과 달리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목이다.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건부거래 포함)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전면 개편된 취득세 과세표준 ▷2020년 8월12일부터 대폭 강화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8%, 12%)→2022년 12월21일부터 일부 완화(4%, 6%)하는 개정안 백지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지점 등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등록세분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중과세)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실 국세에 비해 지방세, 그중에서도 특히 취득세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은 드물다. 저자는 “이들 분야를 포함해 복잡한 취득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밖에 연중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반영한 수정 PDF 파일을 e-mail로 제공해 주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통으로 읽는 세법’의 대목차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 내용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특례제한법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사례들로 구성됐다.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39년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울회계법인 제2대 대표이사를 3연임(9년)하는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에 앞장섰다.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대(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 ‘문학·역사·철학자들의 여행법’, ‘교육을 해부한다: 대안교육에서 미국 유학까지’, ‘아! 대한민국:들불은 피어오르며 운다’,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역사’ 등이 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 프로필]
▷1962년 ▷경남 마산 ▷연세대 경영학과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1986년)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2008~20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2016~2019년) ▷KBS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2017년)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 ▷통합창원시 바둑협회 초대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재정감독‧상임위원(2012~2021년) ▷경남미래교육재단‧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경남오페라단 감사(현)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현) ▷Bob Pierce Honor Club-World Vision(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