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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관세

중국산 냄비 수입 후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엔 최대 징역5년·벌금1억원 처벌

 

관세청이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대응조치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일선세관에 한시적 조직인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도 설치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종이택으로 ‘MADE IN CHINA’의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했다.

 

◆표시 손상‧변경

C사는 베트남산 가스누출경보기를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MADE IN VIETNAM’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제품형식승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해 판매했다.

 

◆미표시

D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미국산 펌프에 영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유통했다.

 

◆부적정 표시

E사는 중국산 합판 현품에 원산지표시는 했으나, 표시부분이 지워지거나 흐릿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합판 여러장에 걸쳐서 표시하는 등 중국산 합판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했다.

 

◆국산가장 수출

F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의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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