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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2. (수)

내국세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한계...중⋅소규모 사업소득자 기부 당근책 필요"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장려책(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변화했을 때 기부 참여 비율, 평균 기부 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는 2018년 고액기부를 늘리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기부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고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센터장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2년 한시적으로 모든 기부금액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5%p 상향조정해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늘렸다.

 

분석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이 증가했는데 소액기부와 종교 외 일반 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액공제율의 전반적 인상의 효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또한 “이미 기부를 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금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부금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오히려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사업소득자의 상당히 낮은 기부 참여 비율에 주목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종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다양한 공제제도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 과세표준 1억5천만원 경계점 부근 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해 기부 인센티브 또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기부행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센터장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 인센티브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집단 또는 계층을 타깃해 해당 집단 또는 계층의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소득수준이 낮거나 수입 대비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서도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기부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와 기부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효과를 낼 수 있다.

 

권성준 센터장은 “이러한 상충효과는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율이 낮은 원인이면서 기부 인센티브 변화의 효과가 특정 집단 혹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세제혜택의 확대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부 인센티브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부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2021~2022년에는 한시적이지만 소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액기부 참여 증가로 전반적인 기부참여가 늘고, 기부금액의 증가에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분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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