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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1. (금)

내국세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국세청, 16조원 기부금 시장 철저 사후검증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추징

기부금으로 귀금속 쇼핑에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이사·임직원 취업제한 '나 몰라라'

 

공익활동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대표자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온 다양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부정사용 등을 검증한 결과, 공적자 금 사적유용 및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사례 등을 적발하는 등 324개 법인을 대상으로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3년에는 16조원에 달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혜택이 세제 혜택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임을 감안해, 본청내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작년에 검증 과정을 통해 적발한 공익법인은 총 324곳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공익법인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와 함께,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한 사례도 국세청에 적발돼, 출연받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또 다른 공익법인은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원 이상 수년간 억 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는 등 출연자의 자녀·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 회계부정·사적유용 적발된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빈번한 의무위반 사례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불가하고,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로 국세청은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 중이다.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받거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 도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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