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17. (월)

내국세

대기업 문화재단의 행태…기부인 양 계열사 비용 대납

이사장직 세습 학교법인, 근무 안하는 자녀에 매월 1천만원 허위 급여

기부금으로 '상품권깡’…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 대표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등 철저한 감독 실시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아 든 기부금을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유용해 온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단순히 공익법인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일부 공익법인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지난해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유용과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할 만큼 공익법인의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응원하는 등 탈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위반 사례.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고,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사장甲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0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국세청은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 甲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해 법인세 등 00백만원을 추징했다.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지원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했으며,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또한,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게만 한정 지급했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해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후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 거주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편익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해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前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원에 대해서는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前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00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해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또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했으며,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돼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00백만원에 더해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