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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6.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서울시 조례 개정 '환영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기존의 회계검증 수준을 간이한 수준으로 완화하게 되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강화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한공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 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으로서,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공공‧비영리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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