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한다”고 서두를 뗐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조문은 상증세법에 있고, 사후관리업무는 법인세과에서 한다. 그런데 공익법인 사후관리는 다른 사후관리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사후관리에 비해 부과형태(상속세, 증여세, 가산세)가 달라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공익법인의 11가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세히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11개 납세협력의무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의무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11가지 사항도 자세히 안내했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3)%이상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이다.

강 세무사는 “세무서에서 위반사실을 몇 년 후에 적발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몰라서, 실수로, 또는 약간의 방심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위반사항을 바로 수정해 신뢰도 향상, 기부문화 활성화, 사회공헌에 앞장서 달라”고 마무리했다.
이후 김주석·강정호 세무사는 교육에 참여한 17개 공익법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1대 1 상담에 나섰다.
상담을 받은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공익법인들은 신고가 많은데, 이런 교육을 받게 돼 좋았다”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 지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익법인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세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줘 이해가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전문가여서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육을 들으니 귀에 들어왔다”며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위해 1년에 한번 정도 이러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