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편의 향상은 물론 행정심판 절차가 더욱 신속·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