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행동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극대화 조세전략, 즉 조세 최소화 전략을 꾀할 수 있는 유인이 증대했다는 견해다. 경영자 행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 최소화 효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규제당국의 권장취지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긴 논의사항에 대한 후발적 보고나 논의사항의 적절성 검토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