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준다며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발표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