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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내국세

분사(分社) 창업 판단은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핵심이다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 대한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97%)을 차지할 만큼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조세심판원은 분사창업시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피분사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B사의 경영진이나 지배부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신규고용에 따라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분사창업 이후 2020년 말까지 B사가 직접 투자한 유·무형자산이 분사로 승계한 자산을 포함 전체 취득자산 가액의 90%에 달하고,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 및 연간 해외매출액 비중 현황표 등에 의해 해외매출 비중이 0.8%에서 39%로 상승하는 등 매출구조의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따라 분사에 따른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기에 B사가 제기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제기한 심판 선결정례는 이번 심판청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과세관청이 제기한 선결정례에서는 분사기업이 피분사기업의 핵심사업을 분리하면서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영업형태를 그대로 영위했다.

 

또한 피분사기업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분사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분사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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