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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경제/기업

경제계 "대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한경협, '2025년 세법 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50%로 상향

 

경제계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해 대기업도 내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소득 환류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주요 7개 건의 과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한도 폐지를 제언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공제율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일반시설(당기투자분 공제율 1%)에 투자할 때 공제한도 제한이 없으면 최대 11%(당기투자분 공제 1% + 투자증가분 공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공제율이 3%(당기투자분 공제 1% + 투자증가분 공제 2%)에 그친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제언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인데,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초기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대·중견기업들의 사업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한경협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류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환류 방식으로는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의 3가지만 인정한다.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한도를 현행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소득의 50%까지 올릴 것도 제언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의 20%까지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한경협은 이에 더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 과세 면제한도도 20%까지 올릴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그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 시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해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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