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29. (토)

기타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갈이…국고보조금 493억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히 작년말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하게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56건, 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는 등 가족간 거래(38억8천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천만원이 적발됐다. 인건비를 이중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도 76건(18억4천만원)이나 있었다.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러한 방법으로 A업체가 5년간 가져간 국고보조금이 39억 1천만원에 달했다.

 

부처별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관리 및 감독 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