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상속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손질되고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한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해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규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되, 2인 이상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가업 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의 비율로 안분해 적용하고 상속인간 협의한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재산 중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받도록 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제 대상 주택 등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재해손실공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개별 공제 제도에서 공제 적용 여부, 공제한도 계산방식 등을 규정한다.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내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신고·결정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회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이 당초 우회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합계보다 큰 경우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증세법에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분할기한내 분할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상속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변제 사유를 추가한다.
또한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우회 상속으로 인해 증가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변제 사유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