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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9. (토)

내국세

'체납징수‧승소' 이끈 국세공무원 포상금 대폭 늘려…연간 2천만원 한도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종소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됐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요건 규정 등 신규정책 수요 반영·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력단절자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 추가

 

조특법 시행령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시설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간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누적사용비율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전용(轉用)한 것으로 보고 공제세액 상당액(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도 각각 정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해 사용되는 시설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의 폐업·휴업 △법인 해산을 신설했다.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의 30% 공제율 적용기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로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공제 계약을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증여의제 이익 계산,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주주 지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했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불균등 감자는 특수관계법인(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이며, 불균등 증자는 특수관계법인이 고가·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증자다.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와 전환사채등을 통해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도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법인 배당 포기 등을 통해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도록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도 해당된다.

 

◆이행강제금심의위 신설…위원장에 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의무 불이행기간 × 1일당 부과금액으로 규정했다.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과세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부과액은 1일당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1 이상 2 이내로 매긴다.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은 △15억원 이하 1천분의 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천500분의 2 △30억원 초과 1천분의 1이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의 심의를 위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한다. 임기는 2년 이내로, 제척·회피요건은 관련 세무조사 참여 또는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이다.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1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급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지급금 300만원 이하 미적용)다.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 유도 포함)을 통해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하거나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국세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증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 26일간이며,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내달 30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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