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감자‧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으며,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가지를 규정했다.
‘불균등 감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로 규정했으며, ‘불균등 증자’는 특수관계법인이 고가‧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증자 행위를 말한다.
‘현물출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주식전환’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을 의미한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법인 배당 포기 등을 통해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합병’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밖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도록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뜻한다.
개정안은 또한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주주의 지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