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창업과 농어엽 분야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와 40세 미만으로 청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청년 연령 상한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와 전라남도로 45세이며,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9세 이하가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까지 연령 상한을 두는 곳은 40곳으로 주로 농촌에 밀집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연령 기준의 상한을 올릴 경우 청년의 늦어진 사회 진출 등 현실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장점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연령을 39세로 상한선을 확대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은 320만명 증가하고 추가예산은 약 6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4만명 증가하고 추가예산은 9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연령 기준의 일원화가 이뤄지면, 정책과 기관마다 제각각인 혼란이 해소되는 등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가각인 연련대가 해소되면 청년정책 수혜자가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청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면 기존에 시행중인 제도와 개별 법령 등이 충돌하게 되고, 정책과 지역특성에 따라 시행중인 청년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럼에도 청년세대의 고학력화와 늦어진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성인으로의 이행과정 완료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등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대체로 39세를 정책연령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