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영국 AEO MRA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
손성수 심사국장 "AEO MRA, 비관세장벽 극복·해외통관 애로 해소 수단"
우리 수출기업, 영국 현지서 수입검사율 감소·세관심사 축소 혜택 누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막혀 있던 한·영국 수출입 고속도로가 다시금 개통된다.
관세청은 작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등 전산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내달부터 양국간 AEO MR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공인업체는 영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로,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정보교환 방식과 시스템 점검을 완료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해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