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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땐 10%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의 Chips Act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비 세액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첨단기술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는 단순한 산업육성을 넘어 , 안보 · 경제 전반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의 핵심축이다”며 “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국내 유턴과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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