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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국세청, 산불 재난지역 중소기업 7천여곳 법인세 납부 3개월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말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개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압류 및 매각유예도 실시해,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재난을 입은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가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2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자의 시름을 덜기 위해선 세무검증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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