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과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원산지검증이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이 보류되고,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이 연기를 신청하면 검증이 보류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선 상대 관세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기업에 대해선 특별통관 조치도 취해진다.
관세청은 대형산불로 공장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이라도 항공기·선박 등의 적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속히 접수하고, 대형산불 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