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 소재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1만곳 넘어서
국세청이 대형산불로 인해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번 대형산불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1만여개가 넘는다.
이번 직권 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도 추진돼,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인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와 사업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