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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2. (수)

내국세

국세청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로 납세 곤란시 재해상실 비율 만큼 법인세 공제

사업용자산, 장부가액으로 계산…장부 소실시 세무서장이 조사·확인 가액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새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의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회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이와함께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공제 신청은 ‘홈택스→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 신청・결과 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사례.

 

□농업회사법인 ☆☆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2025.1.1.∼2025.12.31.)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해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발생일 : 2025.3.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농업회사법인 ☆☆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

△농업회사법인 ☆☆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가산세 5백만원 포함)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농업회사법인 ☆☆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자산상실비율: 60% ≧ 20%

 

□재해손실세액공제: 3억3천만원[=Min(①+②+③,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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